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조건 | 설명 |
만 19세 이상 성년 | |
미성년자, 피후견인, 파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등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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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청산인으로 등기될 경우, 등기소에 다음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설명 |
외국인등록증 or 여권 사본 | 주민등록번호 대체 |
주소지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상의 주소 등 |
번역문 (필요 시) | 비영문 서류는 공증 번역 요구될 수 있음 |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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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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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으로서 법인의 대표가 되므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