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 주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동일 시·도 내 이전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고 등기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부분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시·도 단위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시·도를 아예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예시
<변경 전>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경기도 수원시내에 설치한다.
<변경 후>
제3조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서울시내에 설치한다.
본점 이전 결정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
→ 대표이사 결정서를 등기소에 제출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이사회 결의 필요
→ 이사회의사록 공증 후 제출
후속 조치: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분 | 동일 시·도 내 이전 | 다른 시·도로 이전 |
정관 변경 | ||
이사회/대표이사 결의 | ||
등기 비용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소요 시간 | 빠름 | 느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