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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어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고 정부 혜택(보조금·감면 등)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인 구성원 요건

발기설립 시:
발기인(주주) 전원이 반드시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발기인은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후 지분 양도 시: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어업인은 반드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비어업인은 최대 90%까지만 지분 보유 가능합니다.

② 사업 목적 요건

어업회사법인은 아래 법정 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
목적 사업 예시
영어 자재 공급
어업에 필요한 장비·자재 생산 및 공급
종묘 생산
양식 등을 위한 수산 종묘 생산사업
수산물 유통
수산물의 구매, 저장, 비축, 유통사업
장비 임대
어업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등
※ 단순한 무역회사, 수입유통 목적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자본금 요건

법적 최소 자본금: 100원부터 설립 가능
정부보조금 신청 예정 시: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정 권장

④ 기타 일반 요건

대표자, 이사, 주주 등 법인 설립 요건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동일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등기 전 사전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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