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이 소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해산 간주 및 청산종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등기 없이 방치된 법인의 처리 절차
단계 | 조건 | 법원 처리 내용 |
1. 해산 간주 |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 등기 없음 | 법원이 ‘해산 간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법원 직권 해산 간주 |
2.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 후 3년간 추가 등기 없음 |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간주, 등기부등본 완전 폐쇄 |
실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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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소극적 폐업 절차로, 잔여 자산·부채가 사실상 없고 영업도 정지된 상태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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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없어지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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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세 체납, 주주 간 분쟁, 잔여 자산 등 특별사항이 있다면 공식 절차(해산·청산등기 또는 파산)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구분 | 내용 |
자동 해산 가능? | 마지막 등기 후 5년 이상 등기 없을 시 법원이 직권 해산 간주 |
등기부등본 자동 폐쇄? | 해산 간주 후 추가로 3년 등기 없을 시 청산 간주 → 폐쇄 |
조건 | 실질적 영업 정지 상태 + 잔여 자산/채무 없음이 이상적 |
한계 | 국세 체납, 미청산 자산, 분쟁이 있으면 법적 책임은 계속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