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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법인이 없어지나요?

법인 등기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이 소멸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해산 간주 및 청산종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등기 없이 방치된 법인의 처리 절차

단계
조건
법원 처리 내용
1. 해산 간주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 등기 없음
법원이 ‘해산 간주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법원 직권 해산 간주
2. 청산종결 간주
해산 간주 후 3년간 추가 등기 없음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간주, 등기부등본 완전 폐쇄

실무 유의사항

이 방식은 소극적 폐업 절차로, 잔여 자산·부채가 사실상 없고 영업도 정지된 상태에서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없어지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 주주 간 분쟁, 잔여 자산 등 특별사항이 있다면 공식 절차(해산·청산등기 또는 파산)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구분
내용
자동 해산 가능?
마지막 등기 후 5년 이상 등기 없을 시 법원이 직권 해산 간주
등기부등본 자동 폐쇄?
해산 간주 후 추가로 3년 등기 없을 시 청산 간주 → 폐쇄
조건
실질적 영업 정지 상태 + 잔여 자산/채무 없음이 이상적
한계
국세 체납, 미청산 자산, 분쟁이 있으면 법적 책임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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