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해산·청산등기는 불가능하며,
이럴 때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자산 상태에 따른 법인 정리 방법
자산 vs 부채 | 가능한 정리 절차 | 설명 |
자산 > 부채 | 남은 자산으로 부채 정리 후 청산 가능 | |
자산 < 부채 | 채무초과로 해산·청산 불가능 → 법원에 파산신청 |
법인 파산 절차 개요
절차 | 설명 |
1. 파산 신청 | 관할 법원에 법인 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 |
2. 파산 결정 | 법원이 파산 여부 판단 → 파산선고 |
3.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법인 자산 정리·분배를 위해 관재인 지정 |
4. 재산 정리 및 배당 |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배분 |
5. 법인 소멸 | 절차 완료 후 등기부 폐쇄 → 법인 종료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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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민사법상 절차이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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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멸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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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해산·청산등기를 시도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