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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문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 신문 공고란?

법인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기한”을 알리는 공고를 신문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공고 요건

항목
내용
횟수
2회 이상
간격
공고일 간 2개월 이상 유지
매체
등기부등본 상 지정된 신문 또는 전자공고 가능
내용
해산 공고문 + 채권자 신고 요청 내용
예시 문구:
당 법인은 2025년 10월 13일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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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팁

방법
설명
공고 신문사 변경등기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신문이 지면신문(예: 조선일보) 등일 경우, 공고 비용이 1회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변경 방법
저렴한 신문사(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일간중앙 등)로 ‘공고방법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뒤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공고기간 단축 전략
2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1차 공고와 2차 공고를 이틀 연속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해산 후 바로 공고하고, 60일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공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공고 진행 순서 요약

1.
공고방법 등기 확인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공고 신문 확인
2.
공고 신문사가 비쌀 경우 등기변경
공고방법변경등기 → 저렴한 신문으로 지정
3.
1차 신문 공고 실시
4.
2개월 경과 후 2차 신문 공고 실시
5.
청산등기 접수 시 공고신문 원본 제출

참고사항

공고 외에도, 실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별 통지 필요
공고 이후 2개월 경과해야 청산 종결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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