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문 공고란?
법인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기한”을 알리는 공고를 신문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공고 요건
항목 | 내용 |
횟수 | 2회 이상 |
간격 | 공고일 간 2개월 이상 유지 |
매체 | 등기부등본 상 지정된 신문 또는 전자공고 가능 |
내용 | 해산 공고문 + 채권자 신고 요청 내용 |
당 법인은 2025년 10월 13일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Plain Text
복사
비용 절감 팁
방법 | 설명 |
공고 신문사 변경등기 |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신문이 지면신문(예: 조선일보) 등일 경우,
공고 비용이 1회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등기 변경 방법 | 저렴한 신문사(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일간중앙 등)로
‘공고방법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뒤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
공고기간 단축 전략 | 2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1차 공고와 2차 공고를 이틀 연속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해산 후 바로 공고하고, 60일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공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
공고 진행 순서 요약
1.
공고방법 등기 확인
등기부등본에 지정된 공고 신문 확인
2.
공고 신문사가 비쌀 경우 등기변경
공고방법변경등기 → 저렴한 신문으로 지정
3.
1차 신문 공고 실시
4.
2개월 경과 후 2차 신문 공고 실시
5.
청산등기 접수 시 공고신문 원본 제출
참고사항
•
공고 외에도, 실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별 통지 필요
•
공고 이후 2개월 경과해야 청산 종결등기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