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폐업신고)해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상 영업 종료 신고일 뿐, 법인의 ‘법적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법인 폐업 vs 법인 소멸
구분 | 내용 | 소멸 여부 |
① 법인 폐업 신고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반납 → 영업 종료 신고 | |
② 법인 등기부 폐쇄 (법원 등기소) | 해산·청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등 |
예시 흐름
1.
영업 중단 → 세무서에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2.
법인 해산 등기 → 등기소에 해산등기 신청
3.
청산절차 → 잔여재산 정리 후 청산종결등기
4.
법인 등기부 폐쇄 → 법인 소멸 완료
즉, 사업을 안 해도 등기부상 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법적 책임(예: 채무, 소송 등)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