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어업경영·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수행하는 어업법인의 일종입니다.
설립 목적 예시
분류 | 예시 |
어업경영 | 양식업, 포획어업, 해조류 재배 등 |
수산물 유통 | 위탁판매, 직거래, 수출입 등 |
수산물 가공 | 냉동, 건조, 통조림 등 수산식품 가공 |
관련사업 | 수산물 창고/보관/운송업, 해양관광, 체험어장 운영 등 |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기대효과
수산업 정책자금 및 정부보조금 우선지원 가능
지방세·소득세 감면 요건 해당 시 혜택 가능
어업인 공동체 법인화로 유통·판로 경쟁력 강화
어촌6차산업(어업+가공+관광 등 융복합) 연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