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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등기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청산종결 등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기간

시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해산등기 이전
O (일반 발급)
해산등기 완료 후
O (청산인 명의로 발급됨)
청산종결등기 접수 후
(등기부 등본이 폐쇄되어 발급 불가)

유의사항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자는 ‘청산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자란에도 '청산인' 이름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청산인의 인감신고가 미리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이 말소되므로, 법인 자체가 소멸되어 인감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실무 팁

해산등기 직후, 잔여재산 정리나 각종 정산 작업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를 서두르기 전,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미리 충분히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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