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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이 개명한 경우

신청 등기:

임원 변경등기 (이름 변경)
항목
내용
등기 사유
개명
신청기한
개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필요서류
개명한 임원의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발급일 3개월 이내
변경등기 신청서
변경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에 따라)

임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 등기:

임원 퇴임등기 (사망)
항목
내용
등기 사유
사망으로 인한 퇴임
신청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필요서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일 3개월 이내
퇴임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망으로 인한 퇴임 내용 포함)

실무 팁

개명은 임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임 → 취임’이 아닌 ‘변경등기’로 처리합니다.
사망은 법률상 임기 종료 사유이므로 퇴임등기로 처리됩니다.
변경등기/퇴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등기 지연 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과태료(임원 1인당 수십만 원)가 부과됩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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