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변경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이 개명한 경우
신청 등기:
임원 변경등기 (이름 변경)
항목 | 내용 |
등기 사유 | 개명 |
신청기한 | 개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
필요서류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
- 발급일 3개월 이내 | |
임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 등기:
임원 퇴임등기 (사망)
항목 | 내용 |
등기 사유 | 사망으로 인한 퇴임 |
신청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
필요서류 | |
- ‘사망’ 사실이 명시된 서류 | |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발급일 3개월 이내 | |
실무 팁
•
개명은 임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임 → 취임’이 아닌 ‘변경등기’로 처리합니다.
•
사망은 법률상 임기 종료 사유이므로 퇴임등기로 처리됩니다.
•
변경등기/퇴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 지연 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과태료(임원 1인당 수십만 원)가 부과됩니다.
•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