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종류 | 상근 여부 | 자격 요건 | 특징 | 대표이사 가능 여부 |
사내이사 | 상근 | 없음 | 회사에 출근하며 상무에 관여 |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없음 |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만 참석 | |
사외이사 | 비상근 | 매우 엄격 (상장회사 위주) | 외부 전문가로 경영 감시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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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가 출근은 하지 않지만 대표권은 갖고 싶다
→ 사내이사로 등재해야 합니다. 상근 여부는 무관합니다.
→ ‘출근하지 않는 대표이사’도 사내이사로만 가능하며, 등기상 ‘사내이사 + 대표이사’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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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사회 참석만 하는 외부인 또는 고문을 이사로 등재하고 싶다
→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하세요.
→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상장회사가 아니면 사외이사 대신 기타비상무이사가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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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1명만 두려는 경우
→ 반드시 사내이사 1인 이상 필수입니다.
→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만으로는 법적 요건 미달입니다.
사외이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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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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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격 없음
결격 사유:
- 회사 주주 또는 그 배우자
- 직계가족회사 임원의 배우자
- 직계가족회사와 밀접한 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 (2년 내 포함)
-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