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임기를 마치고 계속 재직하려면 →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사람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하는 등기로,
연임·재선임·재취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임기 연장 = 중임등기
중임등기란?
항목 | 내용 |
정의 | 기존 임원이 동일한 직책으로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
법적 효과 | 새 임기가 시작됨 (예: 이사 임기 3년 → 다시 3년) |
등기 요건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예: 2025.10.31 임기만료
→ 2025.11.14까지 중임등기 완료해야 함
→ 상법 위반으로 과태료 발생 (최대 500만 원)
중임등기 절차 요약
1.
정관 확인
→ 임기 및 중임 가능 여부 확인 (통상 2~3년)
2.
결의 진행
•
이사·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
•
감사: 주주총회 결의
•
비상장회사라면 일부 직책은 이사회에서도 가능
3.
중임등기 신청 (2주 이내)
4.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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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결의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중임등기 신청서
•
인감증명서 (변경사항 있는 경우)
❗️2주가 지났다면?
•
중임등기 불가 (과태료 발생)
•
대신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구분 | 내용 |
① 퇴임 후 재선임(취임등기) | 퇴임 처리 후 동일인물 다시 선임 등기→ 새로 취임하는 형식 |
② 지연 등기 + 과태료 납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경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대부분 실무에서는 과태료 부담을 피하려고 퇴임·재선임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중임등기란? | 임원이 임기 만료 후 동일직책으로 계속 재직하는 것 |
언제까지? |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
기한 초과 시 | 과태료 발생 / 퇴임 후 재선임등기로 대체 가능 |
실무 팁 | 만료 1~2개월 전 미리 준비하여 등기 지연 예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