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은 단순한 법인 형태가 아닌,
농업 경영·농산물 유통·가공·관광 등 농업 관련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인 구성 요건
구분 | 요건 |
설립 단계 | 발기인 전원이 농업인일 것 |
증빙서류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필요 |
임원 요건 | 이사 중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지분 제한 | 농업인이 10% 이상 지분 보유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전체 지분의 90%까지만 보유 가능 |
② 사업 목적 요건
정관 상 목적 사업은 농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아래 사업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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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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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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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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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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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재의 생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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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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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구매 및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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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장비 임대, 수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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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개시설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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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등
(예: 일반 도소매업, 무역업, 프랜차이즈, 부동산업 등)
③ 자본금 요건
항목 | 요건 |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음 (법적으로 100원도 가능) |
보조금 수급 요건 |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해야 국가 보조금·정책 자금 신청 가능 |
④ 기타 설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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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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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농업회사법인" 문구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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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록, 농업인 증빙자료 등 서류 요건 철저히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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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완료 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병행해야 함 (혜택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