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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란?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납입(투자)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따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참여 가능
회사는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지분(주식)을 취득

예시로 이해하는 유상증자

구분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자본금
1,000만 원
2,000만 원
액면가
1,000원
1,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20,000주
신규 투자금
없음
1,000만 원 납입
참여자
-
기존 주주 또는 제3자
즉,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추가로 10,000주 발행하고 그만큼 자본금과 주식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상증자 핵심 포인트 요약

항목
설명
목적
회사 운영자금·투자 유치·재무구조 개선
방법
주식 발행 → 납입 → 등기
대상
기존 주주, 제3자 (정관에 따라 가능)
효과
자본금 증가, 발행주식 수 증가
등기 필요 여부
필수 (자본금 변경사항이므로 법인등기 필요)

유상증자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 발행이 가능한가?

① 무상증자

회사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
납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남
기존 주주만 가능, 회사 외부 자금 유입 없음

② 가수금 증자

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후,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받는 방식
실질적 납입은 과거에 완료 → 증자 시엔 회계 처리만 수반
둘 다 '현금 납입' 없이 진행되지만,
특정 조건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시 필요한 절차 요약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청약서 접수 및 대금 납입
3.
납입 확인서 및 신주발행 보고서 작성
4.
등기 (자본금 변동 등기)
5.
사업자등록 정정(필요 시)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