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납입(투자)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따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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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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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지분(주식)을 취득
예시로 이해하는 유상증자
구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
자본금 | 1,000만 원 | 2,000만 원 |
액면가 | 1,000원 | 1,000원 |
발행주식수 | 10,000주 | 20,000주 |
신규 투자금 | 없음 | 1,000만 원 납입 |
참여자 | - | 기존 주주 또는 제3자 |
유상증자 핵심 포인트 요약
항목 | 설명 |
목적 | 회사 운영자금·투자 유치·재무구조 개선 |
방법 | 주식 발행 → 납입 → 등기 |
대상 | 기존 주주, 제3자 (정관에 따라 가능) |
효과 | 자본금 증가, 발행주식 수 증가 |
등기 필요 여부 | 필수 (자본금 변경사항이므로 법인등기 필요) |
유상증자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 발행이 가능한가?
①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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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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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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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만 가능, 회사 외부 자금 유입 없음
② 가수금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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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후,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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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납입은 과거에 완료 → 증자 시엔 회계 처리만 수반
특정 조건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시 필요한 절차 요약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청약서 접수 및 대금 납입
3.
납입 확인서 및 신주발행 보고서 작성
4.
등기 (자본금 변동 등기)
5.
사업자등록 정정(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