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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정관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대표이사 포함 모든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법정 최대 임기: 3년
다만, 정관에 특정 문구가 있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 임기 연장 요건: 정관 규정 필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결산 마무리와 정기주총 종료까지는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 임기 연장 예시

구분
내용
결산기
매년 12월 31일
이사 임기 만료일
2025년 1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025년 3월 26일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26일까지 연장 가능
✅ 등기 시에는 반드시 정관 확인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 주의사항

등기 시 임기 기재는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로 입력합니다.
(예: 2025.01.30까지 임기)
정관에 연장 조항이 있어도, 임기일을 실제 연장된 날(주총일)까지로 등기하진 않음
즉, 연장 조항은 실질적 효력은 있지만 등기부상 기재는 변경되지 않음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이사/대표이사 법정 임기
최대 3년
임기 연장 가능 여부
정관에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
등기부상 임기 기재
원칙적으로 최초 임기만 기재 (연장 내용은 등기 기재 안 됨)
연장 규정 없는 경우
임기일 도래 시 재선임 또는 퇴임등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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