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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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모든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법정 최대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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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관에 특정 문구가 있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임기 연장 요건: 정관 규정 필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결산 마무리와 정기주총 종료까지는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임기 연장 예시
구분 | 내용 |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
이사 임기 만료일 | 2025년 1월 30일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2025년 3월 26일 |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26일까지 연장 가능 |
실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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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시 임기 기재는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로 입력합니다.
(예: 2025.01.30까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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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연장 조항이 있어도, 임기일을 실제 연장된 날(주총일)까지로 등기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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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장 조항은 실질적 효력은 있지만 등기부상 기재는 변경되지 않음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이사/대표이사 법정 임기 | 최대 3년 |
임기 연장 가능 여부 | 정관에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연장’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 |
등기부상 임기 기재 | 원칙적으로 최초 임기만 기재 (연장 내용은 등기 기재 안 됨) |
연장 규정 없는 경우 | 임기일 도래 시 재선임 또는 퇴임등기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