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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투자를 하면 언젠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환’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말 그대로 상환도 가능하고, 전환도 가능한 주식인데요,
이번에는 ‘보통주로의 전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A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A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나, 회사의 기업가치가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는 “이제 RCPS를 보통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권을 행사하면, RCPS → 보통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 보통주로 전환할까요?

전환의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 가능성
보통주로 전환하면,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의결권 확보
RCPS에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로 전환하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생깁니다.
3.
자본이득 기대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보통주 가격도 상승하므로
전환 후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 단계에서부터 의결권이 있는 RCPS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전환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환권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몇 주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도 그 내용을 등재해야 합니다.
예시:
전환 가능 기간: 투자 후 2년부터 5년 사이
전환 비율: 1 RCPS → 1 보통주
전환가액: 10,000원 (정액 또는 산식으로 설정 가능)

전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순서
내용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하려는 주식의 종류, 수량, 청구일자를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RCPS 주권(증서)**를 함께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전환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통주로 전환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전환 후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액 총액은, 기존 RCPS의 발행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CPS 1000주를 전환하면서, 보통주 500주만 발행하는 식의 감소 전환은 불가합니다.

전환 후 등기 절차

전환은 투자자가 청구서를 제출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서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완결됩니다.
등기 기한:
전환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에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은 자본금에 변동이 없고, 주식 종류와 수만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요약하면

전환이란 RCPS를 보통주로 바꾸는 권리 행사입니다.
투자자는 상장 가능성, 의결권 확보, 시세 차익 등을 이유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전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서+주권을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전환 완료 후에는 2주 이내 등기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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