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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으로 인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와 말소등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과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해당 채권은 말소해야 합니다.

1. 전환권 행사와 전환사채 말소란?

전환권 행사: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채권 대신 주식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전환사채 말소: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채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등기상에서 삭제
주식으로 전환된 순간부터 채권자는 주주가 되고,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2. 전환사채 전환 유형에 따른 등기 방법

2.1 전환사채 일부 전환 시

일부 전환된 만큼 사채 금액은 감액,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1.
전환사채 감액 등기
2.
신주발행 등기 (유상증자)
예시 등기 문구: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중 50주 전환됨 - 종류주식 내용 변경

2.2 전환사채 전부 전환 시

전환사채 전액이 주식으로 바뀌므로, 채권은 완전히 소멸
등기 절차:
1.
전환사채 말소등기
2.
신주발행등기 (유상증자)
예시 등기 문구: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전환됨 - 종류주식 전부 말소

3. 등기 신청 기한

기준일: 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
등기 기한: 전환청구일의 다음 달 14일까지
예: 1월 20일 청구 → 2월 14일까지 등기 신청 필요

4. 전환사채 말소등기 필요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계약 관련
사채인수계약서
날인 필수
상환 관련
사채상환영수증
전환 청구 금액만큼
사채전부상환증명서
전부상환인 경우에만 제출
인감 관련
법인인감증명서
말소등기용
법인인감도장
날인용, 꼭 인감일 필요는 없음

정리 체크리스트

전환청구서 접수일 확인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에 따라 신주 수 계산
사채감액 또는 말소 여부 결정
주식발행등기와 동시 처리
기한 내(익월 14일까지) 등기 신청
관련 서류 사전 준비 완료
참고: 상법 규정 요약
상법 제349조 제1항: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과 주권 첨부
상법 제350조 제1항: 전환청구일로부터 전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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