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과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해당 채권은 말소해야 합니다.
1. 전환권 행사와 전환사채 말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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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채권 대신 주식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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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말소: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채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등기상에서 삭제
2. 전환사채 전환 유형에 따른 등기 방법
2.1
전환사채 일부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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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환된 만큼 사채 금액은 감액,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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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두 가지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1.
전환사채 감액 등기
2.
신주발행 등기 (유상증자)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중 50주 전환됨 - 종류주식 내용 변경
2.2
전환사채 전부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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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액이 주식으로 바뀌므로, 채권은 완전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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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전환사채 말소등기
2.
신주발행등기 (유상증자)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전환됨 - 종류주식 전부 말소
3. 등기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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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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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한: 전환청구일의 다음 달 14일까지
예: 1월 20일 청구 → 2월 14일까지 등기 신청 필요
4. 전환사채 말소등기 필요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계약 관련 | 사채인수계약서 | 날인 필수 |
상환 관련 | 사채상환영수증 | 전환 청구 금액만큼 |
사채전부상환증명서 | 전부상환인 경우에만 제출 | |
인감 관련 |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등기용 |
법인인감도장 | 날인용, 꼭 인감일 필요는 없음 |
정리 체크리스트
전환청구서 접수일 확인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에 따라 신주 수 계산
사채감액 또는 말소 여부 결정
주식발행등기와 동시 처리
기한 내(익월 14일까지) 등기 신청
관련 서류 사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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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9조 제1항: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과 주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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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0조 제1항: 전환청구일로부터 전환 효력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