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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면?

“이사 → 감사” /또는/ “감사 → 이사”로 바꾸고 싶을 때

임원 직책 변경등기(취임등기+사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주주' 명의 계좌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개념 정리

구분
설명
직책 변경등기
기존 임원이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
예시
이사 → 감사 / 감사 → 이사 /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이사 감사는 겸직 불가

상법상 감사는 이사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직책 변경 시, 기존 직책은 자동으로 사임 처리됩니다.
변경 방향
필요한 등기
비고
이사 → 감사
감사 취임등기 + 이사 사임등기
겸직 불가로 이사직 자동 사임
감사 → 이사
이사 취임등기 + 감사 사임등기
감사직 자동 사임

절차 요약

Step 1: 정관 확인

감사와 이사 정원 및 임기 규정 확인

Step 2: 결의 진행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직책 변경 결의

Step 3: 등기 신청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취임등기 + 사임등기 동시 진행

등기부 기재 예시

기존 등기:
이사 홍길동 (임기: 2022.10.15 ~ 2025.10.14)
변경 후 등기:
이사 홍길동 (2025.10.14 사임)
감사 홍길동 (2025.10.15 취임, 임기 3년)

필요 서류 안내

서류명
설명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직책 변경 내용 포함
취임승낙서
새 직책에 대한 승낙서
사임서
기존 직책 사임 사실 명시
인감증명서
신규 직책에 따라 필요 시 제출
등기신청서
변경 내용 반영한 등기 양식

한 줄 요약

이사 감사 직책 변경은 등기 필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자동 사임새 취임을 동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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