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감사” /또는/ “감사 → 이사”로 바꾸고 싶을 때
임원 직책 변경등기(취임등기+사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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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주주' 명의 계좌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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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라고 해도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개념 정리
구분 | 설명 |
직책 변경등기 | 기존 임원이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 |
예시 | 이사 → 감사 / 감사 → 이사 / 대표이사 |
이사
감사는 겸직 불가
→ 직책 변경 시, 기존 직책은 자동으로 사임 처리됩니다.
변경 방향 | 필요한 등기 | 비고 |
이사 → 감사 | 감사 취임등기 + 이사 사임등기 | 겸직 불가로 이사직 자동 사임 |
감사 → 이사 | 이사 취임등기 + 감사 사임등기 | 감사직 자동 사임 |
절차 요약
Step 1: 정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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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이사 정원 및 임기 규정 확인
Step 2: 결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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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직책 변경 결의
Step 3: 등기 신청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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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등기 + 사임등기 동시 진행
등기부 기재 예시
기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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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홍길동 (임기: 2022.10.15 ~ 2025.10.14)
변경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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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홍길동 (2025.10.14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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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홍길동 (2025.10.15 취임, 임기 3년)
필요 서류 안내
서류명 | 설명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 직책 변경 내용 포함 |
취임승낙서 | 새 직책에 대한 승낙서 |
사임서 | 기존 직책 사임 사실 명시 |
인감증명서 | 신규 직책에 따라 필요 시 제출 |
등기신청서 | 변경 내용 반영한 등기 양식 |
한 줄 요약
이사
감사 직책 변경은 등기 필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자동 사임과 새 취임을 동시에 등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