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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받는 사람마다 발행가액이 달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차이가 클 경우 세금 이슈(증여세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발행가액은 투자금과 지분율로 결정

실무에서는 투자자 간 협의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면 각자 다른 발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
발행가액 = 투자금 ÷ 받을 주식 수
예시
A: 5,000만 원 투자 → 지분 20%
B: 5,000만 원 투자 → 지분 30%
→ A와 B는 동일 금액을 투자하지만 받는 주식 수가 다르므로, 1주당 발행가액이 달라짐

2. 발행가액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상법상 발행가액은 동일할 필요 없음
투자자별로 다른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는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투자 계약도 존재함

3. 세무상 주의사항 (증여세 이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익의 무상이전’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세무상 리스크
같은 시기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과세당국이 비교 가능성 ↑
투자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예: 가족)
저가 발행한 주식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경우
시가와 발행가 차이에 대한 차액 증여세 과세 가능
실무 팁:
투자자별로 발행가액이 다르더라도, 시가 또는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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