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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사는 누구로 둬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의 이사 구성 요건은 인증 심사에서 반드시 체크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사회적기업 이사 구성 요건

항목
내용
이사 수
최소 3명 이상
필수 포함
-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과반수 요건
근로자대표(사내이사) + 사외이사 수의 합계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

이사 구분

구분
설명
대표이사
법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통 설립자나 주요 경영자
사내이사
내부 구성원 중 이사로 등재된 자 (보통 임직원,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대표 이사
현재 유급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이사 1명 이상 (사내이사에 포함됨)
사외이사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객관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

사외이사 가능한 인물 예시

아래는 사외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단, 사외이사는 내부 직원이 아니며, 외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설명
서비스 수혜자 대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대표자
보호자 대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보호자
후원자
해당 기업을 후원하거나 협력 중인 인사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사, 복지센터 종사자, NGO활동가 등
종교단체 종사자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
연계기업·지자체 담당자
기업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 실무자
지역사회 인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물 (의사, 변호사, 교수, 기자 등)

예시 구성 (이사 5명일 경우)

역할
인원
대표이사 (설립자)
1명
근로자대표 사내이사
1명
일반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이 경우
근로자대표 1명 + 사외이사 2명 = 3명 → 전체 5명 중 과반수 충족

주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형식적 명단 금지
실제 활동 없이 명단만 올리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등으로 활동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확인
사내이사 중 반드시 유급근로자 대표여야 하며, 관련 선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근로자 대표 회의록 등)
사외이사 수
단 1명만 둬도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사 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근로자대표 +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4명이라면, 이 중 3명은 내부+외부 구성 조합이 돼야 요건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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