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이사 구성 요건은 인증 심사에서 반드시 체크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사회적기업 이사 구성 요건
항목 | 내용 |
이사 수 | 최소 3명 이상 |
필수 포함 | -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
과반수 요건 | 근로자대표(사내이사) + 사외이사 수의 합계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함 |
이사 구분
구분 | 설명 |
대표이사 | 법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통 설립자나 주요 경영자 |
사내이사 | 내부 구성원 중 이사로 등재된 자 (보통 임직원, 근로자대표 등) |
근로자대표 이사 | 현재 유급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이사 1명 이상 (사내이사에 포함됨) |
사외이사 |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로서 객관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 |
사외이사 가능한 인물 예시
아래는 사외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단, 사외이사는 내부 직원이 아니며, 외부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설명 |
서비스 수혜자 대표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대표자 |
보호자 대표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보호자 |
후원자 | 해당 기업을 후원하거나 협력 중인 인사 |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사, 복지센터 종사자, NGO활동가 등 |
종교단체 종사자 |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 |
연계기업·지자체 담당자 | 기업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 실무자 |
지역사회 인사 |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물 (의사, 변호사, 교수, 기자 등) |
예시 구성 (이사 5명일 경우)
역할 | 인원 |
대표이사 (설립자) | 1명 |
근로자대표 사내이사 | 1명 |
일반 사내이사 | 1명 |
사외이사 | 2명 |
→ 이 경우
근로자대표 1명 + 사외이사 2명 = 3명 → 전체 5명 중 과반수 충족 
주의사항
항목 | 유의사항 |
형식적 명단 금지 | 실제 활동 없이 명단만 올리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 등으로 활동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확인 | 사내이사 중 반드시 유급근로자 대표여야 하며,
관련 선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근로자 대표 회의록 등) |
사외이사 수 | 단 1명만 둬도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사 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근로자대표 +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4명이라면, 이 중 3명은 내부+외부 구성 조합이 돼야
요건 충족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