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회사에 적립된 금액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하지만
법적 요건과 증빙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무상증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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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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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시, 자본금으로 전입할 금액과 발행할 주식 수 결정
2.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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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로부터 2주 이상 주식 발행 사실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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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공고 생략 및 즉시 등기 가능
3.
무상증자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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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에 무상증자 등기
준비해야 할 서류
무상증자는 회사의 적립금 보유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필수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증빙용 |
선택 |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의사록 | 과거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관련 결의 내용 |
선택 | 잔고증명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 적립금 실재 여부 보완자료 |
참고
•
현금 납입 절차는 생략됩니다.
(무상증자는 투자금 없이도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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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주식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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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무상증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