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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비교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
지정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조직형태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과 동일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필수
동일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주된 목적
동일 (실현 가능성 중심)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필수 아님
수익 요건
영업수입이 인건비(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수익요건 없음
정관 요건
사회적 목적, 이익재투자 등 법적 정관 요건 필수
별도 정관 요건 없음
이윤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상법상 회사인 경우)
동일
세제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4대보험 지원 등 세제·재정 혜택 있음
세제 혜택 없음, 일부 재정·경영 지원은 가능
지정기간
무기한 (조건 충족 유지 시)
최대 3년 (인증 전환 유도)
전환 여부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속
인증 전환은 선택사항 (전환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요약 포인트

사회적기업공식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법적 요건과 책임이 더 명확하며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준비단계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지만,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또는 부처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지원 제도나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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