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비교표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준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 |
지정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
조직형태 |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필수 | 동일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주된 목적 | 동일 (실현 가능성 중심) |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 필수 아님 |
수익 요건 | 영업수입이
인건비(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수익요건 없음 |
정관 요건 | 사회적 목적, 이익재투자 등
법적 정관 요건 필수 | 별도 정관 요건 없음 |
이윤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상법상 회사인 경우) | 동일 |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감면, 4대보험 지원 등 세제·재정 혜택 있음 | 세제 혜택 없음, 일부 재정·경영 지원은 가능 |
지정기간 | 무기한 (조건 충족 유지 시) | 최대 3년 (인증 전환 유도) |
전환 여부 |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속 | 인증 전환은 선택사항 (전환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요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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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공식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법적 요건과 책임이 더 명확하며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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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준비단계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지만,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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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또는 부처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별 지원 제도나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