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2명이라면 추가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원칙
항목 | 법적 요건 |
이사 |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1명 이상 필수 |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선택사항 |
대표이사 =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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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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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표 2명 = 사내이사 2명이므로 → 이사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입니다.
감사는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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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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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 2명만 있어도 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
조건 | 추가 임원 필요 여부 |
대표이사 2명 있음 | 이사 추가 불필요 |
자본금 10억 미만 | 감사 불필요 (선택 가능) |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감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 후 등기 완료 후 사임등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