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요건
항목 | 설명 |
의무 고용 인원 |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필수 |
영업활동 여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실제 판매·제공하고 있어야 함 (사업 실적 증빙 필요) |
근로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모두 포함 (단, 자원봉사자는 제외) |
급여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4대 보험 | 고용된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원칙 (적용 제외 대상 제외) |
유급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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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무급 활동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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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등 증빙 불가시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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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성격의 외부 용역계약: 단순 위탁계약자(노무제공자)는 근로자 아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서류명 | 설명 |
유급근로자 명부 | 실제 고용 인원 확인용 |
근로계약서 | 계약 기간, 임금 조건 명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여부 확인 |
임금대장 |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판단)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 사업장의 고용 운영 체계 확인 |
참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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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나 대표자만 있는 조직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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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유급근로자 고용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