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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감사의 실질적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어떤 곳은 “감사 필요”라고 하나요?

💡 조사보고자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합니다.
이사나 감사 중 누구든 가능
단, 대표이사(100% 주주)는 해당 안 됨

✅ 조사보고자 = 1회성 절차

이때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가깝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즉시 사임등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표 1명만 남는 1인법인도 문제없습니다.

요약

구분
필요 여부
비고
법적 감사 요건
❌ 자본금 10억 미만은 생략 가능
선택사항
조사보고자용 임시 감사
⭕ 설립등기 시 필요
이사로 대체 가능, 사임 가능
📌 팁:
조사보고자는 부담 없는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식 없는 감사’나 ‘주식 없는 이사’로 등기한 후
설립등기 완료 즉시 사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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