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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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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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은 감사의 실질적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어떤 곳은 “감사 필요”라고 하나요?
조사보고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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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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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감사 중 누구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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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표이사(100% 주주)는 해당 안 됨
조사보고자 = 1회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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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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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즉시 사임등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 대표 1명만 남는 1인법인도 문제없습니다.
요약
구분 | 필요 여부 | 비고 |
법적 감사 요건 | 선택사항 | |
조사보고자용 임시 감사 | 이사로 대체 가능, 사임 가능 |
조사보고자는 부담 없는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식 없는 감사’나 ‘주식 없는 이사’로 등기한 후
설립등기 완료 즉시 사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