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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감사의 실질적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어떤 곳은 “감사 필요”라고 하나요?

조사보고자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합니다.
이사나 감사 중 누구든 가능
단, 대표이사(100% 주주)는 해당 안 됨

조사보고자 = 1회성 절차

이때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가깝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즉시 사임등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표 1명만 남는 1인법인도 문제없습니다.

요약

구분
필요 여부
비고
법적 감사 요건
자본금 10억 미만은 생략 가능
선택사항
조사보고자용 임시 감사
설립등기 시 필요
이사로 대체 가능, 사임 가능
팁:
조사보고자는 부담 없는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식 없는 감사’나 ‘주식 없는 이사’로 등기한 후
설립등기 완료 즉시 사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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