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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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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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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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정: 중앙부처(부처형), 시·군·구청장(지자체형)에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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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구분 | 내용 |
지정 주체 |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
요건 |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 미충족 (예: 수익 요건 미비, 고용 인원 부족 등) |
형태 |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 조직 |
지정기간 | 통상 3년 (연장 불가) |
혜택 |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의 장점
1.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로 체계적으로 준비 가능
2.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3.
사업개발비: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4.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지원
5.
사회적기업 전환 시 가점 혜택 부여
정리하자면
항목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법적지위 |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 고용노동부 인증 |
요건 | 일부 요건 미충족 가능 | 인증요건 전부 충족 필요 |
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준비 | 사회적 목적 실현 + 영업 지속 |
지원 | 각종 재정지원 가능 | 세제·보험 혜택 + 공공구매 등 다양한 정책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