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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존재
지자체 지정: 중앙부처(부처형), 시·군·구청장(지자체형)에서 지정 가능
공식 명칭: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구분
내용
지정 주체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요건
사회적기업 요건 중 일부 미충족 (예: 수익 요건 미비, 고용 인원 부족 등)
형태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 조직
지정기간
통상 3년 (연장 불가)
혜택
인건비, 사업개발비,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가능

예비사회적기업의 장점

1.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로 체계적으로 준비 가능
2.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3.
사업개발비: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4.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지원
5.
사회적기업 전환 시 가점 혜택 부여

정리하자면

항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법적지위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
일부 요건 미충족 가능
인증요건 전부 충족 필요
목적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준비
사회적 목적 실현 + 영업 지속
지원
각종 재정지원 가능
세제·보험 혜택 + 공공구매 등 다양한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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