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절차 | 담당 기관 |
1단계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정관 등 필요서류 구비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 등기소 |
2단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확인
→ 각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부처형)가 시행하는 모집 공고 확인 |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
3단계 | 신청 기관(지자체·부처) | |
4단계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등 확인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5단계 | 지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
주요 구비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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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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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회적 목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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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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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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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등
※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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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후,
평균 1~3년 내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