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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단계
절차
담당 기관
1단계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정관 등 필요서류 구비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등기소
2단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확인 → 각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부처형)가 시행하는 모집 공고 확인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3단계
신청서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기관(지자체·부처)
4단계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등 확인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5단계
지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관

주요 구비서류 예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회적 목적 반영)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등
※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2~3회 지자체 또는 부처형으로 정기 공고가 나옵니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후,
평균 1~3년 내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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