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유사하지만,
사전신고 및 기한 준수 등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① 사전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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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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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법인 설립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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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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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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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대표이사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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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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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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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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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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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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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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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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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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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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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설립 등기 후 3일 이내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