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잔고증명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투자금 입금일에 발급합니다.

신주 청약자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당일에,
회사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 등기 서류에 첨부합니다.

투자금 입금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투자금(주식 대금)의 입금일은 회사와 투자자 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을 투자금 입금일로 정했다면,
해당 날짜에 회사 계좌로 입금 → 당일 잔고증명서 발급

주의: 잔고증명서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증자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결과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이내 등기 접수
정상 처리 (O)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초과 등기 접수
과태료 부과 (X)
과태료: 월 3~10만 원 내외
단, 과태료 납부 후 등기 진행은 가능
TIP: 입금과 등기 준비 일정이 밀릴 것 같다면,
입금일에 맞춰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조정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잔고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면 안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급 후 14일 이내로 등기 접수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일정과 맞춰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잔고증명서 없이도 등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투자금 입금이 확인된 증빙서류로 반드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