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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투자금 입금일에 발급합니다.

신주 청약자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당일에,
회사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 등기 서류에 첨부합니다.

📌 투자금 입금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투자금(주식 대금)의 입금일은 회사와 투자자 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을 투자금 입금일로 정했다면,
해당 날짜에 회사 계좌로 입금 → 당일 잔고증명서 발급

⚠️ 주의: 잔고증명서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증자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결과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이내 등기 접수
정상 처리 (O)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초과 등기 접수
과태료 부과 (X)
과태료: 월 3~10만 원 내외
단, 과태료 납부 후 등기 진행은 가능
💡 TIP: 입금과 등기 준비 일정이 밀릴 것 같다면,
입금일에 맞춰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조정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잔고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면 안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급 후 14일 이내로 등기 접수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일정과 맞춰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잔고증명서 없이도 등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투자금 입금이 확인된 증빙서류로 반드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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