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투자금 입금일에 발급합니다.
신주 청약자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당일에,
회사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 등기 서류에 첨부합니다.
투자금 입금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투자금(주식 대금)의 입금일은 회사와 투자자 간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을 투자금 입금일로 정했다면,
해당 날짜에 회사 계좌로 입금 → 당일 잔고증명서 발급
주의: 잔고증명서 발급일 기준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증자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 | 결과 |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이내 등기 접수 | 정상 처리 (O) |
잔고증명서 발급 후 14일 초과 등기 접수 | 과태료 부과 (X) |
•
과태료: 월 3~10만 원 내외
•
단, 과태료 납부 후 등기 진행은 가능
입금일에 맞춰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조정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잔고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면 안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급 후 14일 이내로 등기 접수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일정과 맞춰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잔고증명서 없이도 등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투자금 입금이 확인된 증빙서류로 반드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