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수익’이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영업 수익’ 요건
항목 | 내용 |
요건 기준 | 총 수입 ≥ 총 노무비의 50% 이상 |
영업활동 의미 |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등으로 발생한 실제 수익 |
적용 시기 | 법인 설립 후 실제 영업 활동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보통 3개월 이상 권장) |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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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 매출 + 영업 외 수익 (단, 보조금·지원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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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무비: 유급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서류명 | 설명 |
재무제표 |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가 확인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계정별 원장 | 수익/지출 내역이 분리된 상세 장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유형 및 업종 확인 |
영업활동 증빙자료 |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매출전표 등 (수익 발생 증빙) |
예시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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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무비가 연간 5,000만 원인 경우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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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등은 수익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업을 통한 수익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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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요건이 없어도 지정 가능하지만,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수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