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갖춘 조직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어 인증 대상이 아님 |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 법인 등기 완료된 경우에 한함 |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 목적과 법인격을 갖춘 조직 | |
공공기관, 대기업 출자 법인 등 | 공공성은 있지만 자율적 운영 구조가 없어 배제됨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가능한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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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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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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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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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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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단체 중 일부 (인증 요건 충족 시)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상태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법인 전환 등기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3.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인증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