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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포기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주주 중 일부가 지분보다 적게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왜 필요한가요?

상법 원칙: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만 신주를 더 많이 인수하거나
일부 주주가 신주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주주
기존 지분율
신주 인수 비율
포기서 필요 여부
A
50%
100%
B, C 포기서 필요
A
50%
50%
❌ (정상 배정)
A
50%
60%
B 또는 C 포기서 필요
C
20%
10%
10% 포기서 필요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인수)
✅ 포인트
신주를 더 적게 받는 주주도 ‘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제3자만 신주를 받는 경우는?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 없습니다.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기존 주주에게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신주 발행 가능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포기 의사 없이도 유상증자 등기 가능

✅ 정리하면

경우
신주인수포기서 필요 여부
일부 주주가 신주를 안 받는 경우
✔ 필요
일부 주주가 지분보다 적게 받는 경우
✔ 필요
모든 주주가 지분대로 받는 경우
❌ 불필요
제3자에게만 배정 (정관 허용 시)
❌ 불필요
Tip.
신주인수포기서는 회사 보관용이며 등기소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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