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 중 일부가 지분보다 적게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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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원칙: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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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 주주만 신주를 더 많이 인수하거나
일부 주주가 신주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그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주주 | 기존 지분율 | 신주 인수 비율 | 포기서 필요 여부 |
A | 50% | 100% | B, C 포기서 필요 |
A | 50% | 50% | |
A | 50% | 60% | B 또는 C 포기서 필요 |
C | 20% | 10% | 10% 포기서 필요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인수) |
신주를 더 적게 받는 주주도 ‘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제3자만 신주를 받는 경우는?
신주인수포기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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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기존 주주에게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신주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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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주주의 포기 의사 없이도 유상증자 등기 가능
정리하면
경우 | 신주인수포기서 필요 여부 |
일부 주주가 신주를 안 받는 경우 | |
일부 주주가 지분보다 적게 받는 경우 | |
모든 주주가 지분대로 받는 경우 | |
제3자에게만 배정 (정관 허용 시) |
Tip.
신주인수포기서는 회사 보관용이며 등기소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