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투자계약서 날짜’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투자계약서 작성일(날짜)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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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체결일 = 신주발행을 회사 내부에서 결의한 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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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2025년 10월 15일 투자계약서 체결 →
신주발행결의일도 2025년 10월 15일로 기재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투자금 납입일(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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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의 서면 동의만으로 신속히 유상증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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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신주 청약일과 납입일이 동일하거나 인접하므로, 해당 납입일을 결의일로 기재해도 무방
2025년 10월 17일 투자금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같을 경우, 이 날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
정리하면
유형 | 기준 날짜 | 비고 |
제3자 배정 (외부 투자자) | 투자계약서 날짜 | 실무상 가장 흔한 방식 |
기존 주주 대상 발행 | 투자금 납입일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 | 이사회 없이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 |
Q. 신주발행결의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A. 네. 아직 등기 전이라면,
내부 서류(결의서, 청약서 등) 상 날짜만 맞추어 일관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 날짜로 결의일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