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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결의일은 언제로 정하나요?

보통 ‘투자계약서 날짜’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계약서 작성일(날짜)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계약서 체결일 = 신주발행을 회사 내부에서 결의한 날로 간주
실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예시:
2025년 10월 15일 투자계약서 체결 →
신주발행결의일도 2025년 10월 15일로 기재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투자금 납입일(잔고증명서 발급일)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서면 동의만으로 신속히 유상증자 진행
실무상, 신주 청약일과 납입일이 동일하거나 인접하므로, 해당 납입일을 결의일로 기재해도 무방
예시:
2025년 10월 17일 투자금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같을 경우, 이 날을 신주발행결의일로 지정

정리하면

유형
기준 날짜
비고
제3자 배정 (외부 투자자)
투자계약서 날짜
실무상 가장 흔한 방식
기존 주주 대상 발행
투자금 납입일 또는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사회 없이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

Q. 신주발행결의일을 변경해도 되나요?

A. 네. 아직 등기 전이라면, 내부 서류(결의서, 청약서 등) 상 날짜만 맞추어 일관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단,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 날짜로 결의일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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