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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사업자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주소는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주소, 하나의 사업자 원칙"

세법상 한 사업장 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상황
등록 가능 여부
대표자 본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불가능
기존 사업자 휴업 상태
불가능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음
불가능
다른 구성원 명의로 법인 설립
불가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완전히 별개의 주체로 간주되므로,
같은 사람이 대표일지라도 동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존 개인사업자를 완전히 폐업한 후에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설명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폐업 사실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3. 법인 설립절차 진행
폐업 이후 해당 주소로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가능
폐업 사실이 세무서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될 수 있사오니,
법인 설립 일정이 촉박하다면 별도 주소를 이용한 등기 후 주소이전등기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소를 법인 주소로 사용
불가
대표가 동일 인물인 경우
불가 (개인/법인 세법상 별개 주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사용 가능 여부
가능
폐업 완료 후 절차
폐업사실증명 발급 → 법인 설립 진행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