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주소는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주소, 하나의 사업자 원칙"
세법상 한 사업장 주소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상황 | 등록 가능 여부 |
대표자 본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 |
기존 사업자 휴업 상태 | |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음 | |
다른 구성원 명의로 법인 설립 |
같은 사람이 대표일지라도 동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존 개인사업자를 완전히 폐업한 후에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설명 |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2. 폐업 사실 증빙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3. 법인 설립절차 진행 | 폐업 이후 해당 주소로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가능 |
법인 설립 일정이 촉박하다면 별도 주소를 이용한 등기 후 주소이전등기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소를 법인 주소로 사용 | |
대표가 동일 인물인 경우 |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사용 가능 여부 | |
폐업 완료 후 절차 | 폐업사실증명 발급 → 법인 설립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