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은 대표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여야
설립등기 시 조사보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 (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사례 | 구성 | 설명 |
사례 1 |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이사 1명 |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이사 사임등기 |
사례 2 |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감사 1명 |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감사 사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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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이사·감사 모두 가능하지만, 감사가 권한·책임이 더 적어 실무상 자주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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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는 설립등기 이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대표이사 1인 체제로 운영 가능
특수 구조 (실질 운영자 ≠ 등기임원)
사례 | 구성 | 설명 |
사례 3 | 100% 주주 1명+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 주주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 취임이 어려움→ 타인을 대표이사로 등기→ 이후 주주가 대표이사로 등기 + 기존 대표이사 사임등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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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고
설립 후 실질 운영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로 교체 등기해야 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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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명 이상은 필수 → 무조건 이사 없이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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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선택 → 하지만 조사보고자 용도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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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임원이 사임만 하고 대체자가 없으면 법적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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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 임원이 동시에 취임하는 방식으로 사임등기 해야 안전합니다.
요약
조건 | 최소 임원 구성 |
설립 시 | 대표이사 1명 +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 |
설립 후 | 대표이사 1명 단독 운영 가능 (사임등기 완료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