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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감사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사나 감사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이면 이사든 감사든 누구나 맡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므로,
대부분 이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시 창립총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1회성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분담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주식이 없는 임원 1인만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실무 요약

구분
가능 여부
비고
이사
가능
주식이 없는 경우
감사
가능
주식이 없는 경우
주주(주식 보유자)
불가능
발기인, 현물출자자도 제외됨
공증인
가능
임원 전원이 자격 미달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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