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사나 감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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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임원’이면 이사든 감사든 누구나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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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므로,
대부분 이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분담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주식이 없는 임원 1인만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실무 요약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이사 | 주식이 없는 경우 | |
감사 | 주식이 없는 경우 | |
주주(주식 보유자) | 발기인, 현물출자자도 제외됨 | |
공증인 | 임원 전원이 자격 미달인 경우에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