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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는 몇 명을 넣어야 하나요?

✅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렇게 구성하세요

구분
추천 인원
이유
이사
1명 또는 2명
3명 이상이면 이사회 자동 구성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공증 의무 발생 → 절차와 비용 증가
감사
0명 또는 1명
법적으로 선택 사항 하지만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1명을 두는 경우 많음

📌 관련 법령 요약

법 조항
주요 내용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실무 꿀팁

이사 2명 구성이 실용적: 대표이사 외 보조 인력 또는 가족을 포함 가능
감사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의만 빌리는 역할로 감사를 넣는 경우 많음
(감사는 법인 운영 권한이 없고 책임도 적음)

🧾 요약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2명,
감사: 0~1명 구성이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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