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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는 몇 명을 넣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렇게 구성하세요

구분
추천 인원
이유
이사
1명 또는 2명
3명 이상이면 이사회 자동 구성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공증 의무 발생 → 절차와 비용 증가
감사
0명 또는 1명
법적으로 선택 사항 하지만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1명을 두는 경우 많음

관련 법령 요약

법 조항
주요 내용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 꿀팁

이사 2명 구성이 실용적: 대표이사 외 보조 인력 또는 가족을 포함 가능
감사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의만 빌리는 역할로 감사를 넣는 경우 많음
(감사는 법인 운영 권한이 없고 책임도 적음)

요약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2명,
감사: 0~1명 구성이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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