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는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한됩니다.
회사 설립 시 목적에 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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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단계에서는 인허가 여부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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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요건 심사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등기 후 사업자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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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목적 전체 중 일부 업종만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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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종은 추후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가능
선택 가능한 진행 방식
1.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진행
2.
일단 설립등기부터 진행하고, 가능한 업종만 사업자등록
→ 이후 요건을 갖추면 업종 추가 등록
사업자등록은 준비된 업종만 우선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