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허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설립등기: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가능
•
등기 단계에서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기재하여 설립등기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용할 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주소가 실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승인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내용 |
공간의 실체성 | 독립된 좌석 또는 사무공간 존재 여부 |
계약서의 명확성 |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 |
업종 적합 여부 |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황 | 설명 |
비지정 좌석 이용 (핫데스크) |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자 명의가 개인일 경우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반려될 가능성 있음 |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공동 사용 | 고정된 사업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업종에 따른 판단 차이
•
공유오피스에 적합한 업종
◦
개발업, 컨설팅업, 디자인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기반 사업 등
•
제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
◦
도소매업, 제조업, 창고업, 음식업, 학원업 등
(공간이 실제 활동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세무서에 사전 문의 또는 현장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설립등기 시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 |
사업자등록 시 조건 | 법인 명의의 계약서 + 업종 허용 + 공간 실체 |
사전 확인 추천 | 관할 세무서에 업종/주소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위험 요소 | 명의 불일치, 공간 미확보, 공유좌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