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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를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허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설립등기: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가능

등기 단계에서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기재하여 설립등기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용할 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주소가 실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승인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내용
공간의 실체성
독립된 좌석 또는 사무공간 존재 여부
계약서의 명확성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
업종 적합 여부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황
설명
비지정 좌석 이용 (핫데스크)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자 명의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반려될 가능성 있음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공동 사용
고정된 사업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주확인서를 법인 명의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른 판단 차이

공유오피스에 적합한 업종
개발업, 컨설팅업, 디자인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기반 사업 등
제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
도소매업, 제조업, 창고업, 음식업, 학원업 등
(공간이 실제 활동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업종과 공간 실태에 따라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사전 문의 또는 현장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설립등기 시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가능 (증빙 서류 불필요)
사업자등록 시 조건
법인 명의의 계약서 + 업종 허용 + 공간 실체
사전 확인 추천
관할 세무서에 업종/주소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위험 요소
명의 불일치, 공간 미확보, 공유좌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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