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정관에는 '보수 지급 방식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과 산정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정관에는 보수 지급 방식만 명시합니다
정관 예시: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단, 직원 업무를 겸하는 임원은 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준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보수 규정’에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왜 정관에 보수를 직접 기재하지 않나요?
이유 | 설명 |
정관은 공개 문서 |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 의무가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외부 노출 시 임원 보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은 어렵고 번거로움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수 변동 시마다 정관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별도 규정은 변경이 유연 | 보수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만으로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여 실무에 더 적합합니다. |
③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정관에는 원칙만 기재
•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 의결
•
해당 의사록과 규정을 정관과 함께 보관
•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
외부 노출을 막고,
•
실무상 보수 변경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정리 |
정관 내용 |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
구체 금액 | 정관 X → ‘임원 보수 지급 규정’으로 별도 관리 |
이유 | 정관은 공개문서 + 변경이 번거로움 |
실무 처리 | 주주총회 결의서와 함께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