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성년자도 연령에 관계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주 등재 시 제출서류
서류 | 비고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를 대신한 주식인수 동의서에 사용 |
※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있는 경우(예: 부모 공동 친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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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유지
미성년 자녀가 주주가 되더라도, 직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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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발생 여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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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와 증여세 신고는 별도 절차
법인 설립 시 등기 절차와 증여세 신고는 서로 별개입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증여 관련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