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누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1.
주식이 없는 임원
2.
공증인

① 주식이 없는 임원이란?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이유
발기인
설립 주체이므로 이해관계 있음
현물출자자
출자 방식 검토의 객관성을 침해
회사성립 후 특정 자산을 매도할 계약 당사자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
따라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본인은 안 되고,
별도로 주식을 갖지 않은 가족·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기하여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②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하는 경우

이사나 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상법 제298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단점: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 지인 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등기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합니다.

실무 요약

항목
내용
가장 일반적인 방식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고 조사보고자로 지정
예외적 방식
이사·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증인에게 의뢰
공증인 수수료
보통 100만 원 이상 발생
실무 팁
설립 후 주식 없는 임원은 바로 사임 가능

Tip: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주군 본인은 대표이사이자 주주 → 조사보고자 불가
가족이나 지인을 무보수 비상근 감사로 1회성 등기 → 조사보고자로 지정
설립 후 바로 사임등기로 깔끔하게 정리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