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1.
주식이 없는 임원
2.
공증인
① 주식이 없는 임원이란?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 |
발기인 | 설립 주체이므로 이해관계 있음 |
현물출자자 | 출자 방식 검토의 객관성을 침해 |
회사성립 후 특정 자산을 매도할 계약 당사자 |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 |
별도로 주식을 갖지 않은 가족·지인 등을 임원으로 등기하여 조사보고자로 임명합니다.
②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하는 경우
이사나 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상법 제298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단점: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 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 지인 등을 ‘주식 없는 임원’으로 등기해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합니다.
실무 요약
항목 | 내용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고 조사보고자로 지정 |
예외적 방식 | 이사·감사 전원이 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증인에게 의뢰 |
공증인 수수료 | 보통 100만 원 이상 발생 |
실무 팁 | 설립 후 주식 없는 임원은 바로 사임 가능 |
Tip: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
주군 본인은 대표이사이자 주주 → 조사보고자 불가
•
가족이나 지인을 무보수 비상근 감사로 1회성 등기 → 조사보고자로 지정
•
설립 후 바로 사임등기로 깔끔하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