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금융업·경비업·여행업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인가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자본금 제한 (예시)
업종 | 세부 유형 | 최소 자본금 |
건설업 | 토목공사업 | 5억 원 |
〃 | 건축공사업 | 3.5억 원 |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원 |
〃 | 기계설비·가스공사 등 16개 전문공사업
(지반 조성 및 포장 공사, 실내 건축 공사,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철도 및 궤도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 준설 공사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 | 1.5억 원 |
〃 | 시설물 유지관리업 | 2억 원 이상 |
금융업 | 종합증권업 | 500억 원 |
〃 | 투자자문업 | 5억 원 |
〃 | 대부업 | 자기자본 5천만 원 |
경비업 | 기계경비, 신변보호 등 | 1억~3억 원 |
여행업 | 종합여행업 | 5천만 원 |
〃 | 국내외여행업 | 3천만 원 |
〃 | 국내여행업 | 1천 5백만 원 (예외 750만 원 가능) |
기타 업종 | 부동산중개업 | 5천만 원 |
〃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 원 |
〃 | 근로자파견사업 | 1억 원 |
〃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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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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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관할 부처 고시나 법령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