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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도 있나요?

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금융업·경비업·여행업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인가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자본금 제한 (예시)

업종
세부 유형
최소 자본금
건설업
토목공사업
5억 원
건축공사업
3.5억 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 원
기계설비·가스공사 등 16개 전문공사업 (지반 조성 및 포장 공사, 실내 건축 공사,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해체 및 비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철도 및 궤도 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 준설 공사업, 승강기 삭도 공사업,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
1.5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업
2억 원 이상
금융업
종합증권업
500억 원
투자자문업
5억 원
대부업
자기자본 5천만 원
경비업
기계경비, 신변보호 등
1억~3억 원
여행업
종합여행업
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 5백만 원 (예외 750만 원 가능)
기타 업종
부동산중개업
5천만 원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 원
근로자파견사업
1억 원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주의사항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관할 부처 고시나 법령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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