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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법인 설립 이후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 (양도)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 주주명부에 변경 사항 반영 → 이사회 승인(필요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관에서 양도 제한을 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구조 변화 없음.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하는 방법 (유상증자)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유상증자 절차: 이사회 결의 → 주식 발행 공고 또는 통지 → 납입 → 변경등기
장점
신규 자금 유입으로 회사 재무구조에 도움.
기존 주주와의 협의 하에 투자 조건 설정 가능.

참고사항

설립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전부 인수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을 남겨두고 설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주가 되겠다’는 사람은 설립 후 위 방법 중 하나로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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