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요건 중 하나로,
1인법인이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직책’이 아닌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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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 = 설립 과정에서 1회성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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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은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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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역할은 서류상 이름만 올리는 수준이며, 설립 이후에는 곧바로 사임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왜 꼭 필요한가요?
1.
상법 제298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제3자의 시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주이자 대표인 1명이 회사 모든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주식 없는 제3자 임원이 필요합니다.
1인법인의 최소 구성
구분 | 인원 수 | 조건 |
대표이사 겸 주주 | 1명 | 자본금 소유자 |
조사보고자 (주식 없는 임원) | 1명 |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 |
→ 즉, 1인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실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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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주식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나 이사로 올리고,
설립 완료 후 곧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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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 이름만 올리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1인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 필요 여부 | |
조사보고자로 가능한 사람 |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
설립 후 임원의 역할 | |
최소 설립 인원 | 2명 (주주 1명 + 주식 없는 임원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