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추가하고,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설립 전 →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필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꼭 추가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약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인 법인으로,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특약2: 법인 인감 등록 전이므로, 본 계약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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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등기 완료 후 → 법인 명의로 계약서 다시 작성
등기가 완료되면,
앞서 명시한 특약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서(개인 명의)**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약만으로는 세무서가 법인 사업자등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일 경우 추가 주의
전대차(재임대) 계약이라면 반드시 건물주(소유자)의 전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전대차는 원래 임대인(건물주)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므로,
건물주가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단계 | 내용 |
설립 전 계약자 |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 |
필수 특약 |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재작성 예정 + 인감 대체 날인 |
설립 후 조치 |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 다시 작성 필수 |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일 경우 |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