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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추가하고,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설립 전 →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필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꼭 추가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약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인 법인으로,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부한다. 특약2: 법인 인감 등록 전이므로, 본 계약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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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이 있어야 추후 법인 명의로의 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2. 설립 등기 완료 후 → 법인 명의로 계약서 다시 작성

등기가 완료되면,
앞서 명시한 특약에 따라 반드시 법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개인 명의)**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약만으로는 세무서가 법인 사업자등록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일 경우 추가 주의

전대차(재임대) 계약이라면 반드시 건물주(소유자)의 전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전대차는 원래 임대인(건물주)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므로,
건물주가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단계
내용
설립 전 계약자
대표자 또는 주주 개인 명의
필수 특약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재작성 예정 + 인감 대체 날인
설립 후 조치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 다시 작성 필수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일 경우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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