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임원은 무보수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
•
정관에는 보통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정관에 '무보수'라는 문구를 직접 넣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겨 정관과 함께 회사 내부에 보관합니다.
② 공단에 무보수 신고
무보수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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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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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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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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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
※ 공단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임원이 무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무보수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경영진으로서 대표권/결재권 있는 경우 | 정해진 출퇴근시간·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 |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경우 | 직함만 임원이고 실질은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 |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위치 | 근로자로 판단되면 보수 지급 의무 발생 |
판례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결정 방법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무보수 결정 |
서류 보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보관 |
공단 신고 | 정관, 무보수 결의서 제출 (건보/연금 처리용) |
주의사항 | 실질적 근로자라면 무보수 인정 안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