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도, 계열사나 자회사가 없더라도
상호에 ‘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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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더스마트그룹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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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회사 에이치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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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주)그룹 → 회사명 없이 ‘그룹’만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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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린 기업 집단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설립 초기 단일 법인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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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나 거래처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브랜드 이미지 및 설명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