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법적 요건과 업종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해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가 해당 주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이 소유한 공간에 법인이 입주할 경우,
양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황
필요한 서류
대표가 가정집 소유
대표(임대인) – 법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대표가 세입자
건물주 → 대표 → 법인 간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계약서에는 사업용 공간의 범위와 임대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추후 세무조사 시 정당한 임대인지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업종은 주거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세무서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 영업장소가 필요한 업종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어려운 업종

도매업 / 소매업 / 판매업
음식점업 / 제조업 / 공장업
창고업 / 건설업 등

등록이 가능한 업종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소프트웨어 개발 / 컨설팅 / 1인 크리에이터
마케팅 대행 / 전문 서비스업 등
단, 최종 판단은 세무서의 실무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업종과 주소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설립등기 주소로 사용 가능 여부
대표 소유 가정집 주소 사용 가능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주거지 등록 불가 (도소매, 제조 등)
사전 확인 권장
관할 세무서에 주소 + 업종 문의 필요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