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 보유에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라도 주주가 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실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개인 명의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역시 가압류·압류 등의 대상이 되며, 이는 회사 운영과 지배구조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수 법인이나 가족회사의 경우, 지분에 대한 압류·경매 위험이 내부 경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
신용불량자가 주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 및 “지분 보호 방안(신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 초기라면, 신용이 건전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명의상 주주로 세우고 향후 명의이전을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